백금렬 교사 해직에 전교조 "과도한 시민권 제한"

윤근수 기자 입력 2024-10-07 16:27:13 수정 2024-10-07 17:58:46 조회수 23

성인이 된 옛 제자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중학교 교사가 해직된 데 대해
전교조가 성명을 내고
과도한 시민권 제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대법원 판결로
백금렬 교사에게 자격정지가 통보됐고,
이는 당연퇴직을 의미한다며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 한 통 때문에
교사가 직을 걸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백 교사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옛 제자 4명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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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수
윤근수 gsyun70@gmail.com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담당

전 시사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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