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논란, 시교육청 청사이전 불똥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4-04 21:00:02 수정 2019-04-04 21:00:02 조회수 0

(앵커)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은
토지 보상 문제 말고도
우선협상 대상자가 바뀌면서
여러가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의
청사 이전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88년에 지어진 광주시교육청.

31년된 낡은 건물의 사무실은 직원들이
빼곡하게 앉을 정도로 좁습니다.

주차장도 형편없이 부족해
출퇴근 주차 대란이 일어나기 일쑤입니다.

여기에 3천 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통난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스탠드업)
지어진지 30년이 넘은
시교육청 청사는 비좁은 공간과
구조적 안정문제로 증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을 눈여겨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중앙공원의 부지가 넓고 접근성이 좋은데다
우선협상대상자가 공공기관인
광주도시공사로 선정되자
협의가 잘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주시에도 지난해 8월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상 밖의 돌발변수가 생겼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광주 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청사 이전을 위해 처음부터 협의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윤 창출이 목적인 민간기업과의
청사이전 논의는 공기업인 도시공사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홍양춘/광주시교육청 총무과장
"광주도시공사하고 협의를 쭉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자가 바뀌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과 잘 이야기를 해서 청사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양 건설은
시교육청 청사 이전 부지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사 한양건설과 이야기가 잘 풀린다 하더라도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사업 제안서를 다시 작성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정대경/광주시청 공원녹지과장
"(교육청 이전 문제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사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연결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제안사에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내년 7월 전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합니다.

지금도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청사 이전 요구를 받아들일지,
불투명합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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