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저축은행장이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기업체에
130억 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오늘(7)
부실 대출을 내준 혐의 등으로
광주의 한 저축은행장인 김 모씨와
은행 직원, 브로커 등 4명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직원과 함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법인 명의로
총 138억원을 부실 대출해주고,
대가로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과 부인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재판 절차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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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