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비료 상표권 어디 소유?..계속되는 소송전(R)

김진선 기자 입력 2021-03-16 07:35:00 수정 2021-03-16 07:35:00 조회수 0

◀ANC▶

죽은 물고기를 활용해 만든

비료 브랜드의 상품권을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협과 위탁운영 업체는

서로 자기 소유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완도와 해남, 진도 등 250여 명의

양식어민들이 소속된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양식업 지원과 함께

폐사어를 수거해 농업용 비료를

제조, 판매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협이 비료사업에 뛰어든 건 지난 2008년.



당시 폐사어 처리시설을 만든 뒤 A 업체에

위탁 경영을 맡겼지만, 10년 만에 계약이

해지되면서 업체와 수협이 모두 비료의

상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전 위탁업체 대표

"수협은 그 비료 만들 줄도 모르고

아무 관여도 안하고 제가 다 돈 들여서

인건비 들여서 해놨는데 이제 와서.."



당시 계약서입니다.



[CG] 수협은 폐사어를 수거해 A 업체에

인도하고, A 업체는 생산한 비료의

소유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CG] 수협 명의로 판매되는 만큼

제품별로 3~10퍼센트의 수수료 명목으로

매년 1억 5천만 원 상당을 지급해왔지만,



[CG] 지난 2017년 수협이 대폭 인상한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다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A 업체는 조합장 친인척의 대리점을

개설해달라는 요구에 불응한데 대한 보복과

수협이 직접 비료 사업에 나서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협 측은 A 업체가 일방적으로

업체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데 대한

대응이었으며, 9년 간 동결된 수수료를

현실화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SYN▶ 서부어류양식수협 관계자

"(비료를) 판매하는 규모가 꽤 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라고 준 것이 너무 빈약한

거에요. 10년 전하고 계속 대동소이하고..."



현재 당시 만들어진 비료 '장보고'의 상표가

어느 쪽의 소유인지 특허심판이 진행중인 상황.



[CG] 1,2심은 A 업체가 실질적인

제조와 판매, 관리 등을 맡은 만큼

상표가 A 업체의 소유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수협의 상고에 대법원이

"비료가 수협 명의로 제조,판매된 만큼

수협이 상표 사용 주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다음 달 재개될 변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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