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삼원)식육거래기록제 있으나마나(리포트)

한신구 기자 입력 2002-10-25 08:59:00 수정 2002-10-25 08:59:00 조회수 0

◀ANC▶

수입 쇠고기의

한우 둔갑을 막기 위해 도입한

식육거래 의무기록제가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주들의 인식 부족과 느슨한 단속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VCR▶



광주시내 한 식육 판매업솝니다.



고기를 살 때는

구입 날짜와 물량, 매입처를 꼭 기록해야합니다



올해부터 한 곳에서

한우와 수입 고기를 팔 수 있기 때문에

부정 유통과 둔갑을 막자는 취지에섭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지키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한 업소를 살펴봤는 데

지난 2월 이후의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SYN▶ 01:16:40



거래 내역을 쓴다고 해도

단속을 피하기위해 형식적으로 쓰는 경우가많고

제도 자체를 모르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SYN▶ 01:22:16



개인 도축이 많아

정확한 고기 물량 파악이 사실상 힘들고,



하루에도 수십 곳의 거래처에서

고기가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일일이 기록하기 어렵다는 게 업소측의 항변,



여기에다 행정기관의 어정쩡한 단속도

식육거래 의무 기록제가 겉도는 한 요인입니다.



◀SYN▶ 01:24:31



업소들의 인식 부족과 형식적인 단속 속에,



올해들어 수입 고기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등 부정 유통시키다가 적발된 경우는 10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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