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아차 광주공장 20대 계약직 중상.. 회사 책임 축소 의혹도

임지은 기자 입력 2023-05-03 20:44:09 수정 2023-05-03 20:44:09 조회수 10

(앵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20대 계약직 직원이 기계에 손이 끼어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사고원인과 관련해 회사측이

사고 직후에는 회사의 잘못을 인정해놓고도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산재신청 서류에는

이런 내용을 쏙 빼놓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로 했다가

피해자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2살 오 모씨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인턴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은 졸업을 앞둔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비록 6개월의 인턴 계약직이었지만 이 경력이 있으면

채용가산점이 생겨 기아자동차 정규직으로

입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기쁜 마음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난 것은 대학 졸업 직후인

지난 3월 9일. 기계에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반쯤 잘려나가는 중상을 입은 겁니다.



* 오 OO / 기아자동차 산학 인턴 (음성변조)

"(손을) 못 쓰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다 핀 상태라서..

취업하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도 해봤다. 이런 걸 갖고 있었는데 다 없어지니까 우울한.."



기아자동차 측이 사고 발생 직후 작성한 사고보고서입니다.


발생원인으로 작업 지도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신규 작업자가 혼자 직접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육이 미흡했고

작업 지도자가 자리를 비울 때는 다른 직원에게

인계하는 것도 미흡했다고 돼 있습니다. 



회사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2주 이후 기아차측이 작성한

산재신청 서류에는 이런 내용이 쏙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교육 작업방법을 알려주고 작업을 해보라고 시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자체보고서에 적혀 있던 '미흡'이라는 단어가 빠졌고

회사측의 책임도 모호하게 썼습니다. 

오히려 계약직 오씨의 잘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주의'라는

단어를 적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모는 것이라며

반발하자 기아차측은 산재신청 서류를 그제서야 수정해보겠다고 했습니다.



* 피해자 가족 (음성변조)

"산업 조사표를 받아보니까 너무 아닌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보고서 받고 그걸 썼는데, 재해자 측에서 아니다. 그러면 수정을 해드리겠다."



산재사고의 원인을 피해자의 부주의로 하면서 회사 측의 책임을

모호하게 한 것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홍관희 / 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공인노무사

"사실 이런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관계기관에 보고를 할 때

구체적 사항들 의무 위반사항들을 누락할 경우도 종종.."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이에 대해

해당 사고는 안전교육 중에 일어난 사고였다며

사고 원인을 축소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씨의 손가락 부상은 마디가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닌 만큼

손가락 '절단'으로 표현해서는 안된다며 '골절'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측은 기아차측이 관리를 소홀히 해 놓고도

책임을 회피하려한고 있다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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