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조례 왜 반대하나

임지은 기자 입력 2023-07-02 20:29:26 수정 2023-07-02 20:29:26 조회수 1

(앵커)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을 돌보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었죠.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도,

교육청은 여전히 조례안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인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학 중에도 무상 급식을 추진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시키고자 했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후보시절 때부터 강조했던 책임 교육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지난 28일)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이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단 한명의 아이'의 기준은

제도권 아이들만을 말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교육 현안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돌보는 대안교육기관 예산 문제입니다.


광주시의회가 광주시교육청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시교육청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비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으로 하여금

추가 부담하게 하는 게 아닌데도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 시교육청은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김종근 / 교육국장 (지난 21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법령상에서 봤을 때 부적절하다.."



시교육청은 자신들이

학교밖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도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쓰라며

한 해 90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이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입니다.



학교밖 청소년들을 먹일 한끼 6천원의 급식비와

교사의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대안기관에 관리 감독 주체인 교육청이

운영비 지급의 책임까지도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미인가 교육시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가 3년 전 대안교육기관 입법을 추진한 것은,

광주시와 같은 자치단체보다는 교육청이 나서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더욱 교육적일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 박찬대 / 민주당 국회의원

"대안교육은 공교육법상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법적 근거도,

또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가

20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역시 지원대상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여아 간에 치열하게 진행됐고

결국 민감한 운영비 지급 조항은 빠지게 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바로 이 법률안에서 빠진 조항을 이유로 들면서

광주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를 거부하고 있는데

의회는 바로 시교육청이 반대하는 그 이유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 이귀순/ 광주시의회 부의장

"조례도 하나의 법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 입법의 공백들을 지방법인 조례로해서

재정적인 근거를 명확히해서 그럼 지원의 근거를 만들자."



광주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

시교육청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은 이번주 수요일.



만약 사실상 조례 거부에 해당하는

재의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안교육기관들은

문을 닫아야만 하는 최악의 경우도 피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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