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거부권 철회

임지은 기자 입력 2023-07-05 20:45:21 수정 2023-07-05 20:45:21 조회수 4

(앵커)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대안교육기관 지원 광주시의회 조례안을

거부할 것처럼 보였던 광주시교육청이 입장을 바꿔

조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지만,

광주시교육청이 학교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간담회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를 들어

광주시교육청이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마련된 긴급 간담회.



교육단체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상위법이 없다는 타령을 할 게 아니라

법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챙기는 게

교육기관의 기본자세라는 겁니다.



* 문근아 / 대안교육기관 '늘품' 대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아주 단편적이고 편향된 법률 해석을 해오고 있고요.

(광주시교육청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로 방향을 틀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판을 받아들인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의회에 조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날 그동안의 입장을 철회하고

조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4일 통과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우리 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청에는 충분한 예산 지원을 요청드리며"



그러면서 예산 지급의 법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시의회에 요구했고 교육부 등과 논의해

법률의 재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광주시교육청의 인식에 대해서는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우리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담긴 발언이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 하정호 / 광주교육 시민협치진흥원 추진단 과장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광주시가 지원해 왔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장에게도 그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시교육감한테
권장되는 일은 학교를 챙기라는 거예요.

학교 밖은 광주시가 좀 하라는 거고."



시민단체는재의 요구를 철회한 데 대해

환영하면서 광주시교육청의 인식 전환도 주문했습니다.



* 이재웅 / 광주시민교육연대 집행위원장

"교육청의 인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학교 밖에 청소년들의 지원도 당연히 교육청의 몫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정리된만큼 이제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이

제대로 갈 것인지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조례 #광주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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