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 별세..피해자들 시간 모자란데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7-31 20:47:06 수정 2023-07-31 20:47:06 조회수 0

(앵커)

미쓰비시 2차 손해배상 소송 원고였던

김재림 할머니가 끝내 전범기업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향년 93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김 할머니처럼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 대부분은

건강이 악화되거나 노환 등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잡니다.



(기자)

지난 2014년 다른 원고 3명과 함께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김재림 할머니.



양금덕 할머니의 뒤를 이어

2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해

지난 2018년 광주 고법에서

승소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4년 7개월째

대법원 판결이 나오길 기다렸지만 끝내

대법원 판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 김재림 할머니/(지난2018년 고법 승소)

"공부시켜준다 배부르게 밥 먹여준다 이 꼬임에

넘어가서 제가 속았습니다. 빈곤한 집안에서는

공부를 할 수 없어서.."


김 할머니처럼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원고는

피해 당사자와 유족을 포함해 모두 11명.



이 가운데 피해 당사자 6명이 노환과

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아 있는 소송 원고들도

피해 당사자의 유족이거나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탭니다.



* 양금덕 할머니/(지난4일)

"미쓰비시 중공업이 할머니한테 줘야 되는 것을

어떻게 했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기부금 받아서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추잡스러우니까 안 받을까 싶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우리나라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들고 나오고 있고,

사법부 역시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미 1차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고,



다른 손해배상 소송도 1차 소송과 비교해

구조와 맥락이 다를게 없다며

대법원은 좌고우면 말고 신속히

판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민병수/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

"할머니께서 생존에 일본의 사과를

받고 싶다 그게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루지 못한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대법원 판결이 빨리 이루어져서.."


지난 2013년 1만 3천 8백여명이었던

강제동원 피해자는 10년이 지나는 사이

1천 2백여명으로,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빨리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사과와 배상이 이뤄져야 하는

이윱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 #별세 #사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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