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이용섭 광주시장이
신일섭 호남대 교수를
광주복지재단 대표로 임명했습니다.
시민단체의 반대가 많았지만
이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성과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던
광주시의회는 뒤끝을 흐렸습니다.
번번이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는 왜 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VCR▶
'사회복지학과 교수라지만
관련 논문 하나 없다'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현장 복지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50번 교통법규를 어겨
벌금 200만원을 내 준법의식도 부족하다.'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쏟아진 비판입니다.
◀INT▶
나현 광주시의회 인사특위 위원장/
"후보자가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지 현장에서도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청문보고서에
후보자에 대한 혹평과 염려만 나열했을 뿐
이번에도 '부적격'이라는 한마디를
적지 못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비판 여론 속에서도
신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INT▶
고영삼 사무처장/ 광주 경실련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시민들에게 매우 실망감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설사 시의회가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낸다 하더라고,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시장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입니다.
◀INT▶
김용집/ 광주시의회 인사특위 위원
"(청문회는) 참고 의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인사청문회의견에 반해서 임명을 하더라도 저희가 견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민선 7기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 청문회에서 3차례나 후보자 자질 논란이 일었지만
단 한 차례 후보의 자진사퇴를 제외하곤
모두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인사청문회의 구속력을 갖추기 위한
입법도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시정을 견제해야 한다는
시의회 스스로의 자각과
여론을 존중하는 시장의 열린 귀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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