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여순사건 72주년..."특별법 제정 속도내야"

문형철 기자 입력 2020-10-19 07:35:00 수정 2020-10-19 07:35:00 조회수 0

◀ANC▶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이
오늘(19)로 72주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정부 반대 등에 부딪혀
여전히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과거사를 종합적으로 다룰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연말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특별법 제정 작업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지난달 국회 사무처가 작성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입니다.

[C/G] 법안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다른 과거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순사건의 사회적 영향과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과거 사례 등을 볼 때
개별 입법을 통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SYN▶
"이미 1기 과거사위원회가 여순사건은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2기를 (운영)해보고 부족하면 특별법을
만들자. 이것은 너무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지역 정치권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며,

향후 법안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넘어간 상태로,
이르면 이달 말쯤 구체적인 검토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SYN▶
"법안 소위가 다시 열리면 행안부 차관이
나와서 의견을 발표할 텐데, 그때 어떤 의견을
발표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약속 지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에도
법사위와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말 출범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을 다룰 경우에 대비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SYN▶
"여순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빨리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3년으로 돼 있는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최소한 5년 정도로
해야만 어느 정도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여순사건이 여전히 특정 지역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여순사건의 역사적·사회적 의미에 대해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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