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발포에 희생된
광주시민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정부는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총상으로 숨진
조모 열사의 유족에게 모두 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군의 집단발포는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를 파괴한 범죄로,
반인권적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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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