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선 광주지법 판사, 5·18 발포희생자 유족에 정신적 손해배상 판결

주현정 기자 입력 2024-10-06 09:19:32 수정 2024-10-06 16:08:35 조회수 1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발포에 희생된
광주시민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정부는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총상으로 숨진 조모 열사의 유족에게 모두 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군의 집단발포는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를 파괴한 범죄로,
반인권적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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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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