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보완 요구 잇따라

문형철 기자 입력 2021-06-30 20:20:00 수정 2021-06-30 20:20:00 조회수 0

◀ANC▶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령과 조례 제정 등 후속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73년만에 이뤄지는 진상규명은
유족들의 나이를 생각하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데요.

충실한 조사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이른 아침, 위령탑 앞에 선 유족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떠올리며
정성스럽게 꽃을 올립니다.

그토록 바랬던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마음의 짐을 덜어낸 유족들은
73년 전 그날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INT▶
"(희생자들의) 명예를 이제 회복시키게
되었음을 고하나이다.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게 길을 밝혀주소서."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등진 다른 유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INT▶
"특별법이 통과한 것을 보지 못하고 운명했다는
것은 두 번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행안부와 전라남도는 시행령과 조례 제정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희생자가 1만 명이 넘고
피해 지역도 광범위한 데다,

실제 조사를 담당할
중앙정부 차원의 사무처가
도 소속의 실무위원회로 변경돼
조사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제주 4.3의 경우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무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추가 조사가 진행됐지만,

여순사건은 남은 유족들마저 7,80대의 고령이라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법안 통과 직후부터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에서
법 개정 등의 제도 보완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INT▶
"(제주 4.3은) 중앙에 있는 명예회복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 다시 마을별로 전수조사를
거쳐서 확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시간, 예산,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토론회 등을 통해
실효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시행령 제정과
특별법 개정 방안을 논의한 뒤
이를 정치권과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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