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체공사에 '감리자 상주*현장점검 의무화'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7-01 20:20:00 수정 2021-07-01 20:20:00 조회수 0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mbc 뉴스데스큽니다.

지난달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 재개발구역은
건물 해체 감리자가 상주하지 않은 점이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광주시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건축법 개정에 앞서
해체공사와 관련한
새 업무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해체 건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주 구속된
건축사 차 모씨.

비상주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현장에도 가보지 않았고,
감리일지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동구청 건축과 직원이
차 씨를 감리자로 지정하기 위해
부정한 청탁까지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

(현장음)감리자 차 모 씨/(지난달 22일)
"왜 현장에는 안 갔습니까?"
"..."

광주시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지침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법 개정에 앞서 지침을 먼저 만든 겁니다.

(CG)지침의 주요 내용은 문제가 됐던
비상주 감리를 상주 감리로 변경하고,
해체심의위를 설치해 해체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탑다운공법 적용과 허가권자의 현장 점검을 의무화했습니다.//

(인터뷰)임동범/광주시 도시경관과장
"(그동안에는) 사실상 실행력을 담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업무 지침에는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상주 감리가 필요한 해체공사현장은
추정되는 곳만 약 2백여곳.

제2의 학동 참사를 막기 위해선
광주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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