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체공사에 '감리자 상주*현장점검 의무화'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7-02 07:35:00 수정 2021-07-02 07:35:00 조회수 0

(앵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재개발 참사는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했는데요.

그 가운데 건물 해체 감리자의
비상주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건축법 개정 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체공사와 관련한
새로운 업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해체 건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주 구속된
건축사 차 모씨.

비상주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현장에도 가보지 않았고,
감리일지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동구청 건축과 직원이
차 씨를 감리자로 지정하기 위해
부정한 청탁까지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

(현장음)감리자 차 모 씨/(지난달 22일)
"왜 현장에는 안 갔습니까?"
"..."

광주시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지침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법 개정에 앞서 지침을 먼저 만든 겁니다.

(CG)지침의 주요 내용은 문제가 됐던
비상주 감리를 상주 감리로 변경하고,
해체심의위를 설치해 해체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탑다운공법 적용과 허가권자의 현장 점검을 의무화했습니다.//

(인터뷰)임동범/광주시 도시경관과장
"(그동안에는) 사실상 실행력을 담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업무 지침에는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상주 감리가 필요한 해체공사현장은
추정되는 곳만 약 2백여곳.

제2의 학동 참사를 막기 위해선
광주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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