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량용 소화기, 법적으론 ‘의무’‥처벌은 없어

유민호 기자 입력 2022-08-04 20:44:56 수정 2022-08-04 20:44:56 조회수 4

(앵커)

무더운 날씨에
차량 화재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불이 붙으면 큰불로 번질 수 있어서

차량용 소화기로 빠르게 진압하는 게 중요한데요.



7인승 차량에 이어 5인승까지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지난해 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양 중동의 한 도로.



소방관들이 불이 난

차량에 소화액을 뿌립니다.



도로에 선을 칠하던 작업용 트럭이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지난 3개월간 광양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만 모두 6건.



더운 여름,

엔진과 타이어 열기가 식지 않거나,

차 안에 둔 라이터 등이

폭발하면서 불이 시작되는 겁니다.



늘 소화기를 두고 빨리 불을 끄는 게 중요하지만,

비치한 차량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 운전자

"아 생각을 못해 가지고 (설치하실 필요는 못 느끼셨어요?) 네."



* 운전자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잘 몰라서."


7인승 이상 승용차부터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고,

지난해 말 소방시설 설치법 개정으로

5인승도 의무화됐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비치 여부를 확인하지만,

과태료 등 제재 사항이 아니라서

설치가 지지부진한 겁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 (음성변조)

"이게 자동차 검사상 부적합 사항은 아니라서
저희 쪽에서는 권고하는 걸로만…"



이마저도 5인승의 경우

2024년 12월 말까지

단속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설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치와 점검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소화기는 운전석 아래처럼 손을 뻗으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본체 윗부분에

'자동차 겸용'이란 문구가 쓰여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김복수 / 광양소방서 예방홍보팀장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자발적으로

자기 차에는 소화기 한 대쯤 갖추고 다니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작은 소화기 한 대,

홍보뿐 아니라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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