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그 후..피해자에서 경험자로

김유나 기자 입력 2023-12-29 09:56:54 수정 2023-12-29 09:56:54 조회수 6

(앵커)
부산은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이 돌려차기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는
범죄 피해 경험자로서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지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문화방송 김유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귀가하던 김진주 씨는
모르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어느 날 밤, 
한순간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이틀 뒤 의식은 돌아왔지만 
뇌신경을 다쳐 오른쪽 다리가 마비됐습니다.

더 큰 고통은 그 이후였습니다.

누군가 뒤따라오지 않을까, 
보복, 혹은 2차 가해를 입지 않을까 
정신적인 고통은 24시간 내내, 
김 씨를 옥죄었습니다.

* 김진주/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피해자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게
정말 초반에는 당연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잊게 되더라고요.
계속 나에게 원인을 찾게 되고 내가 그 시간에 왜 있었을까?
내가 이때 왜 이랬을까? 계속 자기한테 잘못을 찾거든요."

강력 범죄 피해자들은 하루 아침에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한꺼번에 집과 가족을 잃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이 온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범죄 그 후가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분노와 비판, 피해자들의 연대는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사각지대에 조명을 비췄습니다. 

해마다 250명이 찾는
부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햇살.'

피해자들은 이곳에서 치료부터 심리 상담, 
주거와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매년 5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으로
지자체들도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 김영철/부산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햇살 사무처장
"범죄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원이나 도움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인데..."

법과 제도도 피해자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재판 기록 열람을 위한 민사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이 노출된다는 비판 속에,

신변보호가 필요한 강력 범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 기록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김진주/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피해자가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면 고쳐지는구나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고쳐지는 환경이 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치유가 빨리 되는 것 같고..."

사건 1년 반이 지난 현재,
진주 씨는 피해자로 남기보다 
'경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지원과 치료법을 한곳에 모아 알리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피해자의 시선을 담은 책도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 김진주/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남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살인과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발생 건수는 해마다 30만 건.

피해자 가족 같은 간접 피해자까지 합치면
그 수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들이 다시 온전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사회의 위로와 연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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