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으면 어쩌나"...임차인 피해 호소

김단비 기자 입력 2024-04-01 10:50:52 수정 2024-04-01 10:50:52 조회수 12

(앵커)
아파트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보증보험 갱신도 안돼
재산권 보호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요.

임대사업자의 경영난으로 벌어진
임차인들의 사연을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광양시 마동의 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민들은 지난해 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광양시로부터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120여억 원에 대한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지방세 등도 체납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은
10월 만료된 이후 갱신되지 않아
임차인들의 재산권 보호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퇴거 예정이던 일부 세대는
보증금 1억 4,700만 원을 받지 못해
나가지도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 임차인(음성변조)
"(보증금을) 한 번에 드려야 하는데
천만 원, 삼천만 원 이런 식으로 줬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와중에
임대사업자의 배임, 횡령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임대사업자 은행거래내역에서
전 대표이사와 그 가족이 소유한 다른 회사에
자금 53억 원이 흘러들어 간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경찰에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 임차인(음성변조)
"다른 쪽, 자녀분들한테 기금이 흘러간 정황들을
회계장부나 은행거래내역을 확보했고..."

취재진은 임대사업자 사무실과
전 대표이사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5개월간의 법률 검토 끝에
보증료를 납부한 세대에 한해
기존 발급된 보증서의 효력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최근 안내해왔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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