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더]'하자 범벅' 신축 힐스테이트 감리보고서 봤더니

안준호 기자 입력 2024-05-22 10:08:00 수정 2024-05-22 10:08:00 조회수 67

(앵커)
건설법에서는 아파트 공사를 할 때 
공정 전반을 관리하는 '공사감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더기 하자로 논란이 된
무안군 오룡힐스테이트 아파트 역시 감리가 있었는데요.

감리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실제 현장과는 큰 차이가 났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MBC취재진이 입수한 무안군 오룡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감리보고서입니다.

착공 이후 석 달에 한번씩 제출된 
감리보고서 9권 가운데 준공을 앞둔
최근 2회차 분량입니다.

감리자가 검측한 '지하 급수 입상 배관'의 
시공 결과는 '적합'.

'각 세대 욕실 벽체 마감타일' 
시공 결과도 '적합'

'각 세대 벽체 및 바닥 타일'
시공 결과도 역시 '적합'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입주자 사전 점검 당시
지하의 배관은 누수로 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파손된 화장실 벽 안에서는
타일이 쌓여있었습니다.

집안 벽 역시 완전히 깨져있는
상태로 발견되는 등 5만 8천여 건에 달하는 
각종 하자가 접수된 실제 시공 결과와는 대조적입니다.

* 타 감리업체 관계자
"(화장실 벽 안에)깨진 타일을 넣어가지고 그건 잘못된거죠..
벽면에 전부 다시 몰탈을 
바르게 돼 있어요, 여기는 벽면에 그대로
벽돌같은 곳에 바로 타일을 붙인 것 같더라고요."

감리업체가 수행 검측 등의 결과를 
원청인 현대엔지니어링과 사업계획승인권자인
무안군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감리보고서.

지난 2년 반 동안 작성된 감리보고서 검측 결과 내역에서
'비적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룡 힐스테이트 공사 감리자가  
공사 기간 동안 무안군에 알린 시공 부적절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공관리 원칙 상 
감리보고서가 '적합'으로 마무리돼야 
다음 준공 단계의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리단이 제출하는 감리보고서는
검측 결과가 모두 '적합' 처리되는 셈.

실제 시공 실태를 확인할 수 없는 
보고서가 승인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 무안군청 관계자
"(보고서)보는데 한계는 있죠..문제점이 있을 시
(감리자가)저희한테 보고한 건은 
없어서...“

결국 준공 이후 발견되는 각종 하자는 
현장 감리의 사명감에 좌우되는 셈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방지할 대책은
주택법 제 48조에 근거해 
'감리업무의 소홀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업무의 수행실태 현장 점검 등 
업무에 적극 나서는 겁니다. 

하지만 오룡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실제로 점검한 적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안군은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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