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5.18손해배상 위자료 증액 판결

김영창 기자 입력 2024-10-20 09:45:00 수정 2024-10-20 18:01:36 조회수 20

법원별로 5.18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광주고법이 위자료를 증액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법 민사1부 이의영 고법판사는
5.18 피해자와 유족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9명에 대해 1천만에서 1억 600여만원
위자료를 각각 추가 증액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인정액이 과소해,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부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광주법원은 타지역에 비해 5·18 관련 사건 위자료 인정액이 적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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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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