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하며 11억 사기 70대, 징역 5년

김영창 기자 입력 2024-10-24 14:35:06 수정 2024-10-24 17:19:01 조회수 18

광주지법 제2형사부 박재성 판사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1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75살 여성 김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광주와 전남에서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호텔 인수 등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5년 간 동안 도피행각을 벌이는 등
10년이 지나서야 기소돼 이번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기#투자#광주지법#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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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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