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주변 직장인들도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 임태혁 판사는
광주 군공항 인근 거주자들과 직장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해
총 1억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30여명이 2번에 나눠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직장인들도 근무 시간과 출퇴근 시간에
소음피해에 노출돼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소음피해가 공론화된 이후 이주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보상액을 30에서 50%를 감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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