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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오더 도입‥"수수료 꼭 확인"

유민호 기자 입력 2025-04-15 17:29:37 수정 2025-04-15 17:51:18 조회수 222

(앵커)
최근 식당, 카페마다 자리에서 
손님이 바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테이블오더' 도입이 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아끼고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테이블오더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두고
식당마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테이블오더 스무 대를 설치한 최샘결 씨.

일정 매출을 충족하면
국가 지원 사업으로, 무료로 기기를 
쓸 수 있다는 영업사원 말을 듣고 
테이블오더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최 씨는, 
손님들이 사용한 카드 매출의 
4% 정도 수수료를 제외하고 
판매업체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았습니다.

최 씨는 최초 테이블오더를 설치할때
업체 측이 정확한 수수료 부과율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 최샘결 / 식당 운영 
"그냥 카드 수수료만 나간다고 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카드 수수료는 당연히 1%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식당 등 오프라인의 신용카드 결제대행은
'밴(VAN)사'라는 업체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 때 수수료는 연 매출 기준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0.5%에서 1.5%입니다.

반면, 온라인·모바일 결제인 테이블오더는 
전자지급 결제대행 ‘PG사’가 운영합니다.

PG사 수수료는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 자료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테이블오더 
PG사 125곳을 조사한 결과
수수료는 최고 3.3%에서 4%에 달했습니다. 

업체마다 요율도 제각각이라
매출에서 수수료를 얼마나 떼 가는지
계약 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 정성진 / 한국외식업중앙회 순천시지부 사무국장
"계약서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을, 
꼭 읽어 보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얼마냐.
PG 수수료가 얼마고, 카드 수수료가 얼마고, 
얼마가 입금되느냐를 꼭 물어보셔야죠."

테이블오더 수수료를 두고
자영업자의 불만과 부담이 커지면서 
관련 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밴사처럼 가맹점 연 매출에 따라
수수료 상한을 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편, 최 씨와 계약한 
테이블오더 판매업체 측은
수수료 내용을 설명했고,
고객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테이블오더 #수수료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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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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