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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기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생아 아동학대에 대한 제보 정정 요청에도 함구하는 이유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2-27 09:22

제보자와 어떤 사이인지 제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관리사무소 직원이 설명불상 제3자 남성에게 제공한 부분과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생아 폭행에 대해 진단서 제출하였으나 어떠한 조치없이 제보자와 유착관계가있는지 어떠한 사유가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또는 관리사무소 직원과의 친인척 관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댓글(1)
  • 2026-03-03 15:34

    제시해주신 질의에 대한 회신을 드립니다.
    2월 25일 뉴스를 통해 차량이 진입로를 가로막아 입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관리사무소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는 사실을 전한 바 있습니다.
    기자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제보자나 관리사무소 직원과의 유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자의 반론은 기사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판단하며,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 경찰수사 결과를 보고 후속보도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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