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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로 학교 급식을 하도록하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주민이 발의한 학교급식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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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도내 22개 시,군 주민 4만 9천여명은
유치원과 초,중,고 급식에 국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쓰도록 하는 조례안을 냈습니다.
일부 학교 급식이 값싸고 질낮은
농산물을 사용해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시장 개방으로 고통받는
농민의 실익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였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오늘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한
학교 급식재료 사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INT▶ 전종덕 위원장
학교급식조례제정 전남운동본부
의결된 학교 급식조례는
WTO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우리 농산물이란 표현을 우수 농산물로 바꿨고,
농산물 구입비는 도가, 지도,감독은
교육청이 맡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INT▶ 박석면 도의원
전남도의회
전남도는
통상 마찰을 피하도록 조례안이 수정된 만큼
재의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 학교급식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현재 재의 상태에 있는
나주시 학교급식 조례는 물론,
타 도와 시,군의 조례 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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