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대가 학교재산을 불법으로 운용하다
교육자원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광주여대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19억 5천여만원을
학교비용으로 불법지출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2억 8천여만원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사장과 전 총장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직원 11명을 징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20억 7백만원을 회수 변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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