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도 추석연휴
다음날인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 했습니다.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의 권장에 따라 추석연휴 다음날로
토요일인 오는13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보충근무로 15일부터 나흘동안
1시간씩 연장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각 교육청 민원실은 긴급한 민원처리를 위해 휴무없이 운영됩니다.
이와함께 교육청 직속기관과 각급 학교에서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 여러여건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휴무등을 판단해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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