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 제9단독 정진경 부장판사는
요금 시비로
주차장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9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정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최씨가
푼돈에 불과한 주차비를 내지 않고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파렴치하고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하룻밤 요금을 요구하는
모 백화점 직원 23살 박모씨를
차량으로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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