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실시 여부 관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09 12:00:00 수정 2003-09-09 12:00:00 조회수 0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화순과 진도,강진군수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조만간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화순군수와 진도군수의 경우

2심 판결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석달을 기준으로 한 기간을

이미 넘겼기 때문에

이달안에 대법원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강진군수의 경우는 지난 7월에

2심 판결을 받았지만 행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이 조만간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9월말까지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다음달 30일에 재선거를 실시하지만

10월 1일 이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내년 4월 이후에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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