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13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09 12:00:00 수정 2003-09-09 12:00:00 조회수 4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추석을 맞아 역과 터미널, 도로정체구간과

주택가 공터 등에 쓰레기 투기 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고속도로변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거나

휴지,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쓰레기를 불법으로 태우는 경우 등입니다.



쓰레기 투기 신고는 국번없이

128번 전화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팩스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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