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추석을 맞아 역과 터미널, 도로정체구간과
주택가 공터 등에 쓰레기 투기 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고속도로변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거나
휴지,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쓰레기를 불법으로 태우는 경우 등입니다.
쓰레기 투기 신고는 국번없이
128번 전화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팩스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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