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시설 지자체 전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09 12:00:00 수정 2003-09-09 12:00:00 조회수 4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재원이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겨져

대책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 가운데

매수 청구된 시설에 대해

일반 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 회계

전입금, 순 세계 잉여금의 15-30% 적립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때

이같은 방식의 재원 조달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광주지역에서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가운데

매수 청구된 시설 즉, 대지는

2백 19필지, 백 38억원 규모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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