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인허가권이
자치구로 이관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5일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기타 처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오는 20일부터
시에서 자치구로 위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 이번 조치는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13개 자치단체가
관련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는데다
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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