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경감대책 어민 불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12 12:00:00 수정 2003-09-12 12:00:00 조회수 4

농어민 부채 경감 대책이

어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돼

개선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농어민 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은

중장기 시설 자금만 경감 혜택을 주고

상환 기간 1년 이하의 단기성 운전 자금은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대부분 단기성 운전자금을 쓰고 있는

어민들은 경감 혜택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수 밖에 없게 돼

이자율을 낮춰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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