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남자 흉기로 살해 3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15 12:00:00 수정 2003-09-15 12:00:00 조회수 4

순천경찰서는 내연녀와 만나는 남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순천시 해룡면

39살 전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씨는 오늘 새벽 0시쯤

순천시 황전면 월산마을 앞 도로에서

내연녀 이 모여인과,

함께 있던 43살 황 모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황씨를 숨지게 하고,

내연녀 이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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