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 불만 불지르려던 5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15 12:00:00 수정 2003-09-15 12:00:00 조회수 4

고흥경찰서는 재해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읍사무소에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고흥읍 등암리 55살 오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씨는 어제 오전 고흥읍 사무실에서

태풍 '매미'로 인한

논과 가옥의 침수피해 보상신청을 한 뒤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한 혐읩니다.



경찰조사결과 오씨는

지난해 9월 집중호우때도

논과 가옥이 피해를 입은 뒤 지급된

재해보상금에 불만을 품어오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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