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서는 재해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읍사무소에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고흥읍 등암리 55살 오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씨는 어제 오전 고흥읍 사무실에서
태풍 '매미'로 인한
논과 가옥의 침수피해 보상신청을 한 뒤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한 혐읩니다.
경찰조사결과 오씨는
지난해 9월 집중호우때도
논과 가옥이 피해를 입은 뒤 지급된
재해보상금에 불만을 품어오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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