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25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 12일
전북 전주시 우아동 자신의 집에
헤어지자는 동거녀 17살 오 모양을
6일동안 감금하고, 오양의 부모에게 2백만원을
몸값으로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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