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동거녀 감금해 금품 요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17 12:00:00 수정 2003-09-17 12:00:00 조회수 4

여수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25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 12일

전북 전주시 우아동 자신의 집에

헤어지자는 동거녀 17살 오 모양을

6일동안 감금하고, 오양의 부모에게 2백만원을

몸값으로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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