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소비자 불이익 많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17 12:00:00 수정 2003-09-17 12:00:00 조회수 4

체육시설업체의 상당수가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을 지키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신고 체육시설업소 58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 퍼센트를 넘는 18개 업체가

소비자가 중도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남은 기간 이용료를 환불해주지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회비 환불을 인정해주는 업체들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보상규정보다 불리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조사업체의 절반 정도가

회원권 양도를 제한하고 있었으며,

조사업체의 30 퍼센트 정도는

약관 자체도 갖고 있지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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