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장 부인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17 12:00:00 수정 2003-09-17 12:00:00 조회수 4

광주 광산구청장 부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3부는 인사 청탁과 함께 공무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산 구청장 부인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 봉사 명령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51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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