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농어민 3억원 이내 특례 보증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17 12:00:00 수정 2003-09-17 12:00:00 조회수 4

◀VCR▶

태풍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3억원 범위 내에서 특례 보증이 실시됩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태풍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담보나 연대 보증인 없이

피해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고 3억원까지

특례 보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태풍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농어민이나

농림수산 단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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