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용지 부담금 위헌제청 여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18 12:00:00 수정 2003-09-18 12:00:00 조회수 4

학교 용지 부담금제에 대한 위헌 제청으로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변수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인천 지법 행정부는

자치단체가 3백 가구 이상

공동 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형평성 원칙을 들어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로써 3백 가구 이상 공동 주택은

분양가의 0.8%, 단독주택은 1.5%를

학교 용지 부담금으로 내도록 돼 있는 규정에

변화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해 관련 조례가 제정돼

분양가에 학교 용지 부담금이 포함돼

분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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