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용지 부담금제에 대한 위헌 제청으로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변수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인천 지법 행정부는
자치단체가 3백 가구 이상
공동 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형평성 원칙을 들어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로써 3백 가구 이상 공동 주택은
분양가의 0.8%, 단독주택은 1.5%를
학교 용지 부담금으로 내도록 돼 있는 규정에
변화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해 관련 조례가 제정돼
분양가에 학교 용지 부담금이 포함돼
분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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