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받은 목포교육청 직원 11명 징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19 12:00:00 수정 2003-09-19 12:00:00 조회수 4

명절 때 떡값 명목으로 유치원협회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정영 목포교육장을 비롯한 목포교육청 직원 11명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VCR▶

전남도교육청 감사실은

해당공무원들이 지역내 유치원으로 부터

명절 때 마다 수십만원씩을 떡값 명목으로

상납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경징계와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그동안 떡값으로 받은 300여만원 전액을 유치원협회에 반환토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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