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명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남도는
사망자와 실종에 대해서는
법정구호비와 위로금을 포함해
1인당 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을,
부상자에게는 750만원에서 천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은 완전 파손의 경우는 500만원,
절반 파손은 290만원씩이 각각 지급됩니다.
침수주택의 경우도 200만원이,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는 규모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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