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대상 심사 비리 수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20 12:00:00 수정 2003-09-20 12:00:00 조회수 4

광주 동부경찰서는 유명 국악인 A모씨가

국악경연대회 참가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A씨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8년에 열린 한 국악대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대회 참가자 52살 B모씨로부터

2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B씨는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찰은 금품수수와 대통령상 수상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한편

다른 심사의원들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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