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환경관련 부담금 연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21 12:00:00 수정 2003-09-21 12:00:00 조회수 4

태풍 `매미'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환경 관련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VCR▶

전라남도는

올 상반기 환경관련 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환경개선 부담금은 당초 9월 30일에서

2개월 연장하고 기본 배출부과금은

12월 31일로 역시 2개월

연장해 줄 방침입니다.



재해를 입은 납부자는

해당 시.군에서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부과 기관에 신청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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