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인 조상현씨 금품 수수혐의 조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22 12:00:00 수정 2003-09-22 12:00:00 조회수 4

국악인 조상현씨가

국악경연대회 입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8년 11월 광주시가 주최한

모 국악경연대회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수상자인 52살 주 모씨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5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하지 못 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조씨를 귀가 조치했지만

보강조사를 벌인 뒤 이번주안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는 한편

다른 4-5명의 심사위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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