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인 조상현씨가
국악경연대회 입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8년 11월 광주시가 주최한
모 국악경연대회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수상자인 52살 주 모씨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5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하지 못 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조씨를 귀가 조치했지만
보강조사를 벌인 뒤 이번주안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는 한편
다른 4-5명의 심사위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