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파산부는
프라임 포텍에 대한 화의 인가 결정을
채권자 동의율 미달에 따라 부결처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1차 채권자 집회를 열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채권자 동의율이 가결 정족 요건인 75%에
크게 못미치는 28.5%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다음달 27일
2차 채권자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프라임 포텍은 2차 채권자집회에서도
화의 인가 결정이 부결될 경우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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