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상당수 건설업체 등록 기준 미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22 12:00:00 수정 2003-09-22 12:00:00 조회수 4

등록기준 등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양시 광양읍 부성건설 주식회사와

나주시 세지면 한양하우징 주식회사 등

도내 18개 건설업체에 대해 등록 기준 미달 등 주택건설 촉진법 위반으로 적발해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청문 결과

위법 사항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업체는 영업 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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