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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가
학교급식 조례안을 재의결했습니다.
나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지난 7월 전남도가 재의결을 요구한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재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WTO 협정에도
농촌빈민의 식량지원 등이 가능하고
미국도 자국산 농산물을 쓰도록 한
급식법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나주시는 5일 안에 조례안을 공포해야 하며
공포 즉시 효력이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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