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입찰 철퇴(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24 12:00:00 수정 2003-09-24 12:00:00 조회수 4

◀ANC▶

행정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신기술을 적용한다며

기술력을 가진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입찰 제한이

건설 업체들간의 담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보수 공사에 43억의 예산이 들어간

광주시내 한 도롭니다.



지난 3월 공사를 발주한 광주시는

탄소 섬유를 이용한 공법이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하다며

이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찰 제한은 엉뚱하게도 건설업체의

담합으로 악용됐습니다.



(CG)오늘 검찰에 구속된

모 건설업체 대표 44살 유모씨는

2년전 탄소 섬유 공법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서울의 모 건설업체와

자신이 지정한 업체에만 기술 사용권을

줄 수 있다는 이면 계약을 맺었습니다.



(CG)그런 다음, 7개의 건설 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에 참가해

B 모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을 주도했습니다.



담합을 통해 이 업체는 예정가의 94.7%라는

높은 가격에 공사를 낙찰받았습니다.



유씨는 또, 지난 해 5월에는

같은 공법이 적용된

문예 회관 보수 공사 입찰에 참가해

S 건설사가 예정가의 97%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담합을 주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천만원이 넘는

돈이 수수료로 오갔고,

유씨는 이들 업체가 낙찰받은 뒤

시공사 변경을 통해

자신이 공사를 맡아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스탠드 업)

검찰은 발주처에서 건설 공법을 제한한 점과

예정가 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공사를

낙찰받은 점으로 미뤄 공무원들이 개입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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