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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 학교 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가 도의회에서 재의결되게 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어제
지난 5일 도의회가 의결한 학교 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해왔습니다.
행자부는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도지사가 소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교육감 사무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조만간
주민 발의로 지난 5일 통과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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